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먹이는 한우·육우와 젖소(저메탄사료), 돼지(질소저감사료)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리원은 농가 선정·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정책 방향과 목적, 이행 및 증빙 방법, 활동비 산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사업비는 49억원이나, ’25년에는 10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약 16만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활동비(공익직불금)**를 지원한다.
* 질소저감사료 : 현행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낮춰(1~2%p)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사료
**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 이행에 따른 직불금을 한·육우 두당 연간 1.0만원, 산란계 0.02만원, 돼지 0.5만원으로 각각 지급
아울러 ’25년부터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이 추가되어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 장치와 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해당 농가에는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에 따른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퇴비를 기계적으로 혼합하고 송풍장치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활동 이행에 따른 직불금을 가축분뇨 퇴비 톤당 연간 한우·육우 0.05만원~0.13만원, 젖소 0.05만원~0.15만원으로 각각 지급
문홍길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축산농가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