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는 지난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하였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www.kasfi.or.kr)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