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중 60%인 326억원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등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