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11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월 12일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0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권역(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160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78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속초, 홍천, 인제, 강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