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1월 28일 대전역사 우암홀에서 동물약품 산업체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동물약사(藥事) 업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동물약품 고시 3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물약품 안전위해요인 관리체계 확립과 생물학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기준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물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개정 추진 고시 3종 :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효소독제 효력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제효력시험 효율화를 위한 대표바이러스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