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또한 그간 액비는 사용시기에 한계(10∼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경종 및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