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자격, 지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를 5월 2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대상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로 쉽고 편리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1단계 농장현황 입력(사육면적, 사육마리수, 시설형태), ▲2단계 적합여부 확인(소독시설 설치, 적정 사육면적 등 판단항목 확인), ▲3단계 배점항목 채점(악취 발생 정도, 농장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 등) 순으로 되어 있다.
자가진단 결과 2단계 판단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3단계 합산이 70점 이상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 출력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신청은 다운로드한 신청서류를 인쇄하여 작성 후 진단 결과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사업이며,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을 말한다.
2022년 5월 기준 5,258호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10,000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