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3월 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으면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