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유)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 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