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자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