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 9월 8일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내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