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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공공부문이 우수 연구개발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주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지난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0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 분야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20년 최초 도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지정절차는 서류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종합심사 → 심의예정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지정확정 및 인증서 발급/혁신장터 등록순이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현장평가 → ③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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