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제2024-140호). 1.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절차 등 고시 위임함.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함. 2.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kiojlh@korea.kr - 팩스: 044-868-0628 본 고시의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최정록 국장·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현황 및 협회 건의 사항에 이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원형 대표 / 엑스피바이오),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산업화(박성한 연구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발표 및 전문가 토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후 이상육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정산 시 패널티 부과(건당 1~2만원)에 의한 피해 금액은 연간 2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돈협회 추정 생산비 적용 시 두당 –64,650원 적자인 상황에 이상육 패널티로 추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단.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하는 피내접종용 백신 품목허가 및 상용화 등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 양돈장에서 피내접종 적용에 따른 이상육 발생 양상 분석 결과 약 27% 발생에서 약 2.8%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산화 구제역 백신(근육접종용)은 2026년 이후 시험생산 계획으로 우선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돈자조금 창립 20주년 기념, 국민들의 뜻을 담은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기대하는 우리 돼지, 오직 한돈!’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한돈산업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공감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자 마련됐다. 작품형태는 일러스트 부문·표어 2가지 작품 부문으로 공모 진행,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는 한돈닷컴(https://www.han-don.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여 작품 중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전달성, 독창성을 고려하여 일러스트·표어 부문 각 23점, 총 46점을 선정하며, 어린이부 부문과 일반부 부문을 나눠 시상할 계획이다. 상금 규모는 약 1천3백만 원 상당이며 수상작은 6월 27일 발표, 시상식은 7월 17일 개최 예정인 한돈 페스타(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손세희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ESG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올해도 한돈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지난 5월 1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임시 매장(Pop-up Store)형식으로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며, 현장 행사와 동시에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낙농진흥회·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축산분야 통합 소비촉진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및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협회장 등 주요 축산 협회장 및 축협 조합장 등이 자리에 참석해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열었다. 아울러 행사 기념사진 촬영 및 소비촉진 퍼포먼스, 우리 축산물로 만든 요리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73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