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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제2024-140호).

 

1.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절차 등 고시 위임함.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함.

 

2.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kiojlh@korea.kr

- 팩스: 044-868-0628

 

본 고시의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kiojlh@korea.kr, ☎044-201-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범위와 기준(가금, 돼지 사육 농가)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가금 사육 농가)

가. 지원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관리·보호․예찰 방역대 지역 내 또는 역학 관련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로 사육한 자)

 

나. 지원 범위

1)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출하 기준 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이하, “출하 지연 농가”)

2)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이하, “입식 지연 농가”)

3) 조기 출하 등에 따라 사료 잔량이 발생한 농가(이하, “조기 출하 농가”)

 

다. 지원 기준

1) 출하 지연 농가 : 가) 추가 사육비, 나) 폐사율 증가분, 다) 상품가치 하락분의 총합을 지원. 다만, 출하 지연 원인이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가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비육 등의 목적으로 농가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출하를 지연시킨 이후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정상적인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가) 추가 사육비: 입추한 날로부터 정상 출하 기일을 지나고 적정한 사육 기간을 초과한 후에 출하한 경우 추가 사육비

(1) 산출식: [(수당 일일 사육비용 × 추가 사육 기간) × 사육마릿수(입식마릿수-폐사 마릿수)]

(2) 수당 일일 사육비용: 전년도 통계청, 축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식적인 통계 자료 근거(다만, 공식 통계가 없는 경우는 관련 협회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3) 추가 사육 기간: 출하일(이동제한 해제일) - 추가 사육기간 경과일

(4) 입추한 날로부터 사육한 일수가 육계(삼계 포함)는 33일 이상, 오리 43일 이상, 토종닭 77일 이상을 사육한 기간

 

나) 폐사율 증가분: 추가 사육기간 동안 밀식과 체증으로 폐사 수 증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

(1) 산출식

(가)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입식마릿수×3%)×산지 가격

(나)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입식마릿수×5%)×산지 가격

(2) 산지 가격은 출하 당일의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마리당 기준 중량을 곱하여 산출

(3) 병아리 입식 마릿수, 출하 마릿수는 관련 공급업체에서 확인

 

다) 상품가치 하락분: 사육기간 증가에 따른 체중이 증가하여 적정한 상품가치가 있는 체중을 초과하여 상품가치 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지원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사육 수수료”에서 과체중으로 발생한 손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

산출식: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폐사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2) 정상 입식 지연 농가: 산출식 = 미입식 마릿수 × 마리당 소득의 80% ×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가) 미입식 마릿수 :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 마릿수

 

나) 수당소득: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수당 소득(통계청 공식 통계자료, 공식 통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 축종 관련 협회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다) 입식 제한 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 예정일

(1) 입식 예정일 : 이전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축산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

(2) 휴지기간(전년도 출하 실적 기준): [365일-(전년도 회전수*×사육기간**)] = 휴지일/회전수

* 전년도 회전수: 산정 시 전년도 이동제한 농가는 해당 기간 외에 회전수를 기준으로 1년 회전수 산출(전년도 회전수 산정 시 전년도 사육제한 참여 농가는 60일간 1회전으로 가정하여 산출)

** 사육기간 : 육계 33일, 산란계 365일, 토종닭 77일, 육용종계 448일(64주령), 육용오리 43일

 

3) 조기 출하 농가

가) 산출식: 사료 잔량 × 구입 금액

 

나) 대상 조건: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기 출하를 협의한 경우에 한함

(1)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발생하는 부패변질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2) 사료폐기 내역 증빙자료 확인 후 자금 지급(사료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이동제한 기간, 입고 일자, 가축사육 마릿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2.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관련(돼지 사육 농가)

가. 지원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과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방역대 지역 내 또는 역학 관련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로 사육한 자)

 

나. 지원 대상

1) 발생 농가 방역대내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가축의 소유자

2) 역학 관련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피해 가축의 소유자

3) 지역별 권역 지정 및 운영에 따라 권역 내의 농가 중 이동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

 

다. 지원 기준

1) 과체중 발생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가) (지원범위) 지원대상 농가 중 돼지 이동제한으로 과체중이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또는 사육목적 외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

 

나) (지원기준) 이동제한 명령에 의한 (1) 과체중 발생 돼지, (2) 최초 사육목적 외의 목적으로 돼지를 처리한 농가

(1) 도체 중량(탕박) 100㎏ 이상인 돼지(생체중량 130kg 이상)

* 이동제한 기간동안 제한적으로 도축된 돼지(비육돈만 해당)

** 부득이하게 이동제한 기간동안 출하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는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하한 돼지(다만, 출하적체 물량이 많아 출하가 지연되는 경우는 7일 이내 출하검사를 신청한 경우)

(2) 적정 분양시기를 초과하여 도태 처리한 종돈

* 이동제한 명령에 의해 종돈의 분양 시기를 놓쳐 최초 사육목적인 종돈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도태 처리한 돼지(「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종돈의 순치과정을 감안할 때 적정 분양시기(150일령~180일령)의 종돈을 도태 처리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다)(산출기준) (1) 과체중, (2) 도태 처리한 종돈

(1) 과체중 : (평균 ㎏당 지육 가격* × 과체중 실제 지육 중량) - 실제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 평균 지육가격은 출하일 해당 주간의 내륙 평균 탕박가격(등외 제외) 적용

(2) 도태 처리한 종돈 : 종돈 분양가격* – 실제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 이동제한 직전 1년간 평균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또는 양돈경영지

 

2) 어린돼지(자돈, 仔豚) 폐사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가) (지원범위) 지원대상 농가 중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어린돼지의 폐사율 증가 또는 정액 폐기로 발생하는 피해의 일부를 지원

 

나) (지원대상) (1) 전문 모돈장 및 전문 어린돼지 사육농가, (2) 돼지 인공수정센터(「축산법」에 따라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농장에 한함)

 

다) (산출기준) (1) 어린돼지 폐사, (2) 정액 폐기

(1) 어린돼지 폐사 : 폐사 수(가) × 어린 공급가격(나)

(가)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 수* - 상시 폐사수(사육 마리수 ×상시 폐사율**)]

*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 수 : 농가에서 상시 제출한 어린돼지 폐사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가축방역관이 확인 후 인정한 폐사 수

** 상시 폐사율: 해당 농장의 최근 6개월간의 어린돼지의 상시 폐사율(농장 자체 자돈 관리 대장 등 증명서 첨부)

(나) 어린돼지 공급가격 : 기존 거래처 공급계약서 거래 가격(최근 3개월 평균)

(2) 정액 폐기 : 폐기 수량* × 정액 공급가격** × 70%

* 폐기 수량 : 1일 평균 판매 수량 × 이동제한 기간

** 정액 공급가격 : 양돈경영지표 또는 이동제한 직전 1년간 평균 거래가격(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3) 지정도축장 출하에 따른 피해 지원

가) (지원범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면서 발생한 피해* 일부 지원

* 돼지 도체당 지급받을 수 있는 요율(지급률)이 인하되어 수익이 감소

 

나) (지원대상) 지정도축장 출하로 지급률 인하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

(1) 공판장 출하인 경우, 지정도축장의 육가공업체가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

(2) 기존 거래처와 별도 계약사항이 없었던 농가의 경우는 ASF 발생 이전 3개월동안 거래한 내역의 평균 지급률과 비교하여 지정도축장 지급률 적용 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지급률 등의 입증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가능하여야 함

 

다) (산출기준) [기존 거래처 지급률1) - 지정도축장(가공장 포함) 지급률2)]

× 출하 돼지의 생체중 × 출하 두수 × 탕박 평균 도매 가격3)

(1) 기존 거래처 지급률 : 계약서상 가격 수준[ 성별(암돼지, 수퇘지, 거세돈), 등급별 지급률 적용]

(2) 지정도축장 지급률 : 이동제한 중 실거래 가격(도축장 확인서 발급)

* 다만, 무분별한 지급률 인하 방지를 위해 지급률 최저선(65%)을 적용하되, ASF SOP 14. 도축장 지정 요령 중 4. 도축처리에 따라 정육 유통이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지급률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선 40%로 적용

(3) 도매가격 : 출하 당일과 앞뒤 1일 포함(총 3일) 평균 kg당 도매가격(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