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돈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추진

- 멧돼지 전담수색인원 투입, 탐지견·열화상 드론 이용 집중 수색·포획
- 농식품부·행정안전부·지자체, 시·군, 양돈농장 방역실태 등 방역점검 강화
-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집중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올해 1∼3월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 7건 발생

** 10개 시·군(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 363개 농장

 

1.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중수본은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 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기존 지자체 수색인원(피해방지단 224명)에 환경부 전담수색인원(환경청 수색반 19명) 추가 투입(수색반 30명 추가 확보하여 발생 우려가 큰 10개 지역에 투입 추진 중)

 

야생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민통선 내·외부에서는 열화상 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하여 포획을 지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 비검출지역 상설포획단 투입 : 10명 이상/시·군

 

2. 시·군 및 양돈농가 점검 및 예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의 방역 이행실태 확인 등은 물론 지자체 방역 활동의 고충도 해소할 방침이다.

* 2개반 8명(농식품부 4, 행안부 4), 9개 시·군 현장점검(4.11.∼4.13.)

 

이와는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인천·경기·강원)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및 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7개반 14명, 지자체 7개반 14명

 

또한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하여 정기 검사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예찰검사(건) : (`22) 225천건 중 144천건(64%) → (`23) 284천건 중 196천건(69%)

 

3. 농장 및 주변 집중소독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확대(16 → 50개)하여 오염원을 소독·제거하고,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43번 국도 등)*는 소독차량 3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소독한다.

*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9개소 인근 도로 포함

 

또한 민통선 통제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발견된 인근 지역·도로에 대해서도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한다.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 소독자원을 확대*하여 10개 시·군 양돈농장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변 도로 소독을 지원하고, 한돈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장 내·외부 소독(2회 이상/일) 등 방역실태도 확인한다.

* 기존 : 42대(광역 4, 방역차 34, 드론 4) → 확대 : 65대(광역 4, 방역차 57, 드론 4)

 

접경지역 이외 지역(전국 단위)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서진·남하)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경계 서‧남부 시·군*에 소독차량을 확대(기존 40 → 60대)하여 배치하고 양돈농장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 (서진, 西進) 양평‧여주‧이천‧음성‧괴산, (남하, 南下) 옥천‧영동‧김천‧영덕‧울진‧영양‧청송‧안동‧무주

 

4.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홍보

대한한돈협회, 민간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위반·미흡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수칙 홍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유도한다.

 

일반 양돈농가 대상 방역관리 강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4월)하고, 양돈단지나 복합영농 농가 상황에 맞추어 홍보(5월)도 추진한다.

 

또한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하고 방역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