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4월 29일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23년 동참했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실천 각오를 밝히며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챌린지의 주자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유인수 이사장을 지목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 공동 ESG 경영 실천 선언문도 작성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업체에 기부해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플뚜모)’챌린지를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1,305kg의 탄소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나무 163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위성환 본부장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3월 14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 167개 시‧군 중 42개 시‧군 발생, 125개 시‧군 비발생(‘24.3.13일 기준) 이번 모의 도상훈련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3월 14~15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 전북 등 비발생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모의훈련은 전북 남원시 주천면(지리산 인근)에서 주민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것을 가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변경, ▲발생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및 폐사체 탐지견 집중 투입,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용한 총기 및 엽견의 소독 관리 강화, ▲정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 등 실제 상황처럼 펼쳐졌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최인접지역인 포항, 청송으로부터 104㎞ 이격 ** ‘20.12월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및 발생농가 주변 토양‧물 시료 9점도 불검출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금 안내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지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하고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사전 방역을 점검한다. * 접경지역 양돈장(10건) :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4건(철원 2, 화천 1, 양양 1)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대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 22일~12월 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경북 청송군 : 38번째 발생 지자체(’23.9.4) / 경북 포항시 : 39번째 발생 지자체(’23.10.31) ** (경북)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부산‧울산‧경남)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 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밀도 저감 :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한 서식밀도 저감 • 포획지원사업 : 자체 포획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열화상드론팀 8팀, 포획트랩 1,200개 등 야생멧돼지 포획 인력 및 장비 지원 • 출산기 집중포획 : 출산기(3~5월) 성체 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 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 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