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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본격 추진

농업재해 대책상황실(5.15~10.15)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의 피해 복구비가 소요되었다.

 

<’17∼’21년 여름철 농업분야 주요 피해>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 농 작 물 : (`17) 4,674ha → (`18) 55,187 → (`19) 80,206 → (‘20) 158,105 → (’21) 45,137

* 농림시설 : (`17) 7ha → (`18) 84 → (`19) 258 → (‘20) 426 → (’21) 16.1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가 축 : (’17) 726만마리 → (’18) 908 → (’19) 219 → (’20) 56 → (’21) 83

* 농작물 : (`16) 16,667ha → (`18) 22,509ha → (‘21) 1,546ha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 매몰지, 산사태, 산지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원예시설)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 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 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휀,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1 : 육계, 토종닭 → ’22: 육계, 토종닭+(추가) 돼지, 오리)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