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의 피해 복구비가 소요되었다.
<’17∼’21년 여름철 농업분야 주요 피해>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 농 작 물 : (`17) 4,674ha → (`18) 55,187 → (`19) 80,206 → (‘20) 158,105 → (’21) 45,137
* 농림시설 : (`17) 7ha → (`18) 84 → (`19) 258 → (‘20) 426 → (’21) 16.1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가 축 : (’17) 726만마리 → (’18) 908 → (’19) 219 → (’20) 56 → (’21) 83
* 농작물 : (`16) 16,667ha → (`18) 22,509ha → (‘21) 1,546ha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 매몰지, 산사태, 산지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원예시설)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 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 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휀,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1 : 육계, 토종닭 → ’22: 육계, 토종닭+(추가) 돼지, 오리)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