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11월 27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5 KASV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충청남도 당진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확인되었던 양돈장에 출장 진료를 요청받아 현장 임상 관찰 및 부검을 시행했던 성심동물병원 윤성훈 회원과 원격으로 영상통상을 하였다. 영상통상을 통해 농장을 방문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조기 신고로 인한 빠른 방역 대책을 가능하게 했던 수의사 역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동 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 위로금과 감사패 전달을 약속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진단된 농장에 방문하여 진료한 수의사는 현행 SOP(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10일간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이 금지되며 감수성 있는 가축과 접촉이 금지된다. 이에 최초 신고자인 수의사는 10일간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1인 병원을 운영하는 윤성훈 원장은 대신 진료할 수의사가 없기에 그 피해는 더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수의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대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토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살처분 농장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는 동안 방역의 조력자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가 감수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의사가 대한수의사회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늦게나마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최종영 회장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는 최소 10월 초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성훈 원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일선 임상수의사를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상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