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 산지 소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운용한다.
충남도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