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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도드람양돈농협,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조합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사항 미이행 사업주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 책임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월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양돈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지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원 및 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에 도드람양돈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및 지자체의 개선·시정 요구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핵심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 중상해, 직업성 질병 발생)와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 피해 발생)의 유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법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를 강조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피해 근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은 교육과 함께 조합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사업장별 의무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양돈장 환경에 맞춘 안전보건 매뉴얼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실제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하며, 분뇨처리시설 질식 사고, 옥상 추락 사고 등의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앞으로 도드람양돈농협은 ▲지역별 위험성 평가 교육(3~5월), ▲양돈장용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6월), ▲사업장별 의무 이행사항 실시 안내(6월·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26년 2월)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조합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조합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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