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손실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둿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나,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에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5~10%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축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 시설도 보상된다. 축종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90%, 돼지 80∼95%, 가금 60∼90%, 사슴․양·꿀벌 60~95%이며 축사 90~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 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2024년에는 질병폐사, 화재, 풍수해 등의 피해 입은 1,949호에 2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가축 : 1,760호 193억원, 소 1,189호 80억원, 돼지 146호 87억원, 닭 191호 22억원, 기타 43호 4억원
⁕축사 : 189호 69억원, 우사 48호 4억원, 돈사 29호 41억원, 가금사 112호 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