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1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 축산 부서(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정부나 공기업 등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천371억원, 2024년 1천48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2024년 14억 원)했으며 올해도 15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