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2월 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41마리)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2월 3일 충북 보은 소재 한우 사육 농장의 한우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되어 공수의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3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22번째 발생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12월 3일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충북 보은지역 소재 소 사육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지난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및 인접 시군(충북 괴산·옥천· 청주, 경북 상주, 대전 동구) 소재 소 사육 농장(4,937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장 79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47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한편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 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매개곤충 유입 차단(방충망 설치 등)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백신 면역(방어능) 형성 미흡 개체 등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축사 위생관리와 이상 증상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제와 가축시장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