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한우) 2025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0.8km와 5km 떨어진 곳으로 농장주가 식욕부진,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 발생현황(‘25.3.18, 22시 기준) : 총 10건(영암 9건, 무안 1건)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였으며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 (심각단계, 10개 시군)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69마리) 중 3마리가 구제역이 확진되었다. 지난 3월 15일 전남 무안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에서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월 16일 구제역(혈청형 확인 중)이 확진되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 첫 발생(3월 13일) 이후 이틀 만에 무안에서도 추가 발생하였다. * 최근 발생 현황(총 5건): 3월13일 1건(전남 영암), 3월14일 3건(전남 영암), 3월15일 1건(전남 무안) ** 과거 발생 현황: ‘23년 11건(청주·증평), ’19년 3건(안성·충주), ‘18년 2건(김포) 중수본은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한우 전 두수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지난 3월 16일 10시부터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에 대해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추가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시도와 시군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하였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하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4일 8시부터 3월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영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 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충청남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소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19일에 처음 발생하였고, 검역본부는 2023년 107호, 2024년 24호 소 농장에 대하여 럼피스킨을 확진한 바 있다. 럼피스킨 확진은 의사환축 신고 농장에 시도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임상 검사 및 진단용 시료를 채취한 다음 검역본부로 송부하면 검역본부 실험실 정밀진단으로 이루어진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시도 가축방역기관 대상으로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럼피스킨도 특정 자격을 갖춘 가축방역기관이 확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럼피스킨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