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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재공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전자우편(lmh5124@korea.kr), 팩스(044-868-0628) 등을 통해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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