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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 23시부터 5월 24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또한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지역 오리농장(48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56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 (예시) 육용오리 : (현행) 사육기간 중 1회 검사 → (강화) (방역지역 외) 사육기간 중 2회, (방역지역 내) 500m~3km 내는 5일 주기 검사, 3~10km 내는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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