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7억원, 자부담 30억원으로 모두 120억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으로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