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