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강원도 홍천지역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발생 위험지역 돼지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양돈 관련 시설에 소독을 집중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발생지역 및 발생 위험지역 국내 4개 시도 41개 시군에 대한 돼지생축, 분뇨의 이동금지 조치를 엄격히 적용한다.
양돈 관련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해 전남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밀집단지 3개소와 외국인 고용농장 184호에 대한 축산농가 방역상황을 확인한다.
도축 시에는 철저한 생체·해체검사와 바이러스 정밀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 전후 세척 소독도 강화한다.
전남도 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선 지난 2월부터 공무원, 양돈전문 수의사 등 총 132명으로 구성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체’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인프라 설치비 70억원을 지원했다.
* 강화된 방역시설 :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보관시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또한 주요 11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남도 내 양돈농가로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돈농가는 농장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소독하고 돈사 출입 시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