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 2022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사업기간은 매년 1~12월로 사업대상자는 축산농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등이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저장한 제한 없음)
①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②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2. 지원대상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위생․방역 관리 물품(위생복, 청소물품 등) 구입비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기준서·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②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 위생·방역 관리 요령, 농장 백신 프로그램 개선, 동물약품 적용, 질병 발생 예방, 사양·환기 등에 대한 사항 등(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이행)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항목 : 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4. 지원형태
지원기준 :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