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지원장 이승곤)은 4월 11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축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이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중 1개 이상을 사전취득 하고, 기준연도 출하 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가 100두 이상인 농가가 인증받을 수 있다. * 유기축산·무항생제축산·HACCP·동물복지·방목생태·환경친화·깨끗한 축산농장 이번 설명회는 해당 인증을 희망하는 농장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축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제출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부산울산경남지원 이승곤 지원장은 “축평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4월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신규 인증 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 181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참고1] 도축장(포유류 82개소, 가금류 45개소), 집유장(54개소) 평가 결과 검역본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조사․평가 항목인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적합과 부적합(재평가)’로 판정하였다. 올해는 도축장 총 127개소 중 124개소(94%)는 적합, 3개소(2%)는 재평가, 집유장 총 54개소는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3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나 신축을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유예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 참고로 해썹 인증 준비 없이 영업 유지 수단으로 유예 신청하는 경우 유예신청 안됨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소, ’22.11.30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소, ’22.12.31까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의무적용을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 2022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사업기간은 매년 1~12월로 사업대상자는 축산농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등이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저장한 제한 없음) ①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②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2. 지원대상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검사비(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전국 186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평가한 결과를 12월 28일 발표하였다. 조사․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다. 판정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2021년 조사․평가 결과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간다. 도축장 : 총 131개소 중 123개소(94%)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8개소(6%)로 나타났다. 집유장 : 총 55개소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평가는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ㆍ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 선행요건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