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주요 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시행일)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
③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주요 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 2년
④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주요 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시행일) 공포 후 2년
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주요 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시행일)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