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는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이다.
다만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 희망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하게 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a당 2,000kg(100포)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