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 감액 박성우 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4. 1. 1.생 ~ 2006. 12. 31.생)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 선정자 3년간 지급(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추가로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농지지원, 컨설팅 지원 등 연계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1974. 1. 1.생 ~ 2006. 12. 31.생)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인들에게 후계농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 최대 5억원 한도 대출(연 1.5%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상환) 이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 중 5년 이상인 농업인들 중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농업인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년(~’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년(~‘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