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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 1일 100명, 1주 600명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대상국의 입국을 허용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 11월 5일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 11월 5일 기준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해야 한다(미접종자는 1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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