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9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속해서 위축(자급률 ‘01년 77.3%→’20년 48.1, 생산량 ‘01년 2,339천톤→’20년 2,089)되어 왔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는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음용유 중심으로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유제품 수입 ‘01년 65만톤→’20년 243만톤) 하고 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낙농농가는 쿼터(222만톤)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보조(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보장(평균 1,100원/리터)받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400~500원/리터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하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 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원유의 시장가격 결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