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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키로

세부 내용은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속해서 위축(자급률 ‘01년 77.3%→’20년 48.1, 생산량 ‘01년 2,339천톤→’20년 2,089)되어 왔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는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음용유 중심으로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유제품 수입 ‘01년 65만톤→’20년 243만톤) 하고 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낙농농가는 쿼터(222만톤)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보조(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보장(평균 1,100원/리터)받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400~500원/리터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하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 자급률은 지속 하락한다.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의 제도개선 논의 이후 농식품부는 올해 8월부터 5차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

 

①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음용유는 현재 수준 가격,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구매량은 확대(205만톤→222만톤)한다.

 

②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하여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개의는 자유롭게하여 충분히 논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도록 이사회를 개편(15명→23명 수준)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한 상태이다.

 

유업계는 정부방향에 동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를 요청하고, 생산자 대표는 생산량 증가 곤란, 농가소득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편 방안의 제1원칙은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생산을 늘려 자급률을 높이자는 방향이라고 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협의는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