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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안) 및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방안(안) 설명 및 의견 수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 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원유의 시장가격 결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 회의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고 엄격한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