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24년 PED 발생현황(‘24.3.7. 기준) : 9건(한림 5, 애월 4)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파악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연계해 PED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큐알(QR)코드가 삽입된 캐릭터 지정서로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변화된 소비환경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의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A3, 297×420) 지정서는 출입구(105×105)와 계산대(210×210)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코드 삽입 캐릭터 지정서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메뉴를 개설하고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이후 지정서 정보와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한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또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점과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이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제주도는 1월 23일~2월 20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계획 실현을 위해 총예산 356억원(국비 96, 도비 217, 자부담 43)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5억원), ▲안전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12억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 산업 육성(83억원),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86억원) 등이다. ■ 동물방역 분야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25년 목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및 공동방제단(5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취저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악취관리가 미흡한 양돈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농장들의 노력도를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에 대해 지난 6~7월 악취발생원 관리방안 및 농장 내외부 청결상태, 악취저감시설 상시 운영, 농가 특성을 고려한 단기·장기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한 바 있다. 이후 8월부터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매월 현장점검* 하고 있다. 컨설팅 결과 이행 미흡농가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폐업 유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8월·10월: 행정시 자체 이행점검, 9월·11월: 축산환경관리원·도·행정시 합동 제주도는 다음 달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그동안 농가별 악취관리 컨설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컨설팅을 통해 당초 악취관리 최하위 농가 27개소로 지정된 농가 중 서귀포 소재 OO농장은 컨설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며 조경 등 농장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 8기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지난 10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23. 12. 31.)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 `25년, 민간 `26년 시행)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병행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돈(錢) 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2033년 11개소 목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센터 설립 이후 5년간 진행해온 도내 악취실태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악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18년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조사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악취분석 결과 자료, ▲모니터링 자료, ▲가축분뇨 처리현황, ▲민원 발생 현황, ▲악취저감시설, ▲돈사 형태, ▲기술지원 자료, ▲사양관리 자료, ▲기타 운영실태 데이터가 포함됐다. 악취관리센터는 그동안 악취관리지역 100개 사업장,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과 주변 마을 등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했다. 특히 양돈농가가 밀집된 서부지역에서는 악취 모니터링,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주민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과 악취저감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에는 조사자료를 문서로 정리·저장·관리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수집·저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와 검색을 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악취 신호등을 양돈장에 지원해 과학적인 악취관리에 나선다. 악취 신호등은 주요 악취 발생 원인인 돈사, 퇴비사 등에 설치한 악취 측정 장비의 측정값을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호등 형태로 구성한 장비다. 악취강도에 따라 빨간색은 나쁨, 노랑색은 보통, 초록색은 좋음을 나타낸다. ‘2023년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농장에 악취 신호등이 구축됐으며, 지역주민들이 악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농장 입구에 설치됐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에서 악취 측정 장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주도 악취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악취 모니터링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의 스마트한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악취 측정 장비 및 악취 신호등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밀집단지 악취저감 모델개발 지원사업에 참가할 농가를 8월 16일까지 추가로 공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 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 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3.5%로 상향됐지만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요자 금리는 0.7%로 동결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 중 1인이라도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사, 금융기관 등 근무 시 융자지원을 제외해왔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원 제외대상을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완화했다. 부정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 사용 적발 시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