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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 대응 조치 강화

-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 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추진
-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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