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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주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원 융자지원

- 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수요자 금리 0.7% 동결 및 지원 제외대상 기준 완화
- 8월 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추석 전 융자 실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 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 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3.5%로 상향됐지만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요자 금리는 0.7%로 동결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 중 1인이라도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사, 금융기관 등 근무 시 융자지원을 제외해왔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원 제외대상을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완화했다.

 

부정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 사용 적발 시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추석 전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