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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 식약처-농식품부, 통관단계 부적합 동물성 수입식품까지 사료 전환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29번 과제 “동물성 수입식품도 기준에 적합하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식약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개정·시행(’23.12.14)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사료검사기준」 개정·시행(’23.11.20)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898톤, 148억원**

** (’20년) 626톤, 52억원, (’21년) 680톤, 50억원, (’22년) 592톤, 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