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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 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 400여 곳 …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업소,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