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포천(포천천),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 충남 논산, 광주광역시, 제주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 경북 영천(부제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인 시료(6건) :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이천(복하천), 충남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제주(조천읍)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외부 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10월 18일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시행,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가금 사육농장이 준수할 5개 방역기준을 공고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가축사료 분뇨깔짚 방역차량 외 알난좌, 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8월)이 전년 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 대응 조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지난 겨울철에도 발령한 바 있는 행정명령이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에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해외 AI 발생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서 충북도 내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내린 조처다. 아울러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주도(제주시 조천읍), 경기도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6건)되었다고 밝혔다. 검출된 지역은 경기도 포천(포천천)·안성(안성천)·용인(청미천), 충청남도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경상북도 영천(부제저수지)이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로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AI 진단 능력 검증을 위해 유전자 진단법에 대한 하반기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도관리는 AI 유전자 검사(rRT-PCR*)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지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 r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증폭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로서 병원체 유무 판정에 활용 또한 결과 분석 항목으로 바이러스 유무와 타입을 판정하는 정확도와 결과값을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산포도 분석 외에도, 분석적 민감도*를 추가하여 각 기관의 검사 능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바이러스의 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검출할 수 있는 한계를 측정함 정확도 평가에서는 각 기관에 배부된 정보가림 평가* 시료에 대한 양성‧음성 판정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①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②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 ▪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