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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①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②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금의 소유자 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가금의 소유자 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①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②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① 오리 농장의 왕겨 살포 등을 위해 왕겨살포기를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살포기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②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③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