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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충북도, 고병원성 AI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동

AI 농장 내 유입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 10종 발동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8월)이 전년 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 대응 조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지난 겨울철에도 발령한 바 있는 행정명령이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에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해외 AI 발생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서 충북도 내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내린 조처다.

 

아울러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반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