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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주도, 동물방역·위생·복지시책 중점 추진 … 306억원 투자

- 스마트 동물방역·청정 축산물 공급·동물보호, 복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발생 차단과 청정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306억원(국비 85, 도비 181, 자담 40)을 투자할 계획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8억원), ▲안전 축산물 공급과 수출 활성화(15억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 조성과 동물보호 문화 정착·관련산업 육성(61억원),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52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외에 타 시도산 축산물 등의 반·출입 검역업무 효율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스마트 가축방역 반응형 웹」시스템 도입·운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반입검역 업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축산차량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원(10대)해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등도 신규 추진된다.

 

축산물 위생분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관련업체 지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18~), 식육포장처리업소(’24~)가 단계적으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4억원(도비 2, 자담 2)을 투자해 시설 등 지원 사업을 강화·추진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 감시와 공항만 방역, 제주산 축산물 안전 검사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업 신청은 오는 1월 27일까지 사업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도) 710-2661∼5, (제주시) 728-3411∼3 (서귀포시) 760-2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