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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실시

우수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전문가 평가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를 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 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이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 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 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공고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 사항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044-550-503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우수한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정보를 축산농가와 시설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