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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도, 돼지 및 생산물 등 28일 오전 0시 전면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5월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양돈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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