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3일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취지를 공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69호)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계농 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 : (현재 2천만원→ 3천만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활용자금 여력 제고(안 제6조)
▶농업경영회생자금 : 농신보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 분담금(15%)의 50%를 대손보전 대상으로 추가(안 제8조)
*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 및 (우수)후계농 사업도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를 대손보전으로 현재 지원 중
이번 개정으로 경영위기 농업인에게 경영회생자금 대출 가능성을 높여주거나,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대손보전 시 일선에서는 담보 인증비율(LTV)을 상향(최대 30%)하여 대출액이 증가하거나 부족한 신용을 보완 가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6)로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면 된다.